이용약관
제 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하 “조합”)가 제공하는 “믹스온 솔루션”을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자”와 조합의 권리와 의무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정리 및 업무범위]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조합의 업무 범위는 ‘믹스온 기본 솔루션 제공’이다.
- 믹스온 솔루션: 서비스에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를 의미한다
- 프로그램: 믹스온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개발 소스 및 템플릿을 의미한다.
- 조합: 믹스온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조합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의미한다.
제 3조 [결과물의 사용범위]
믹스온 솔루션은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독 신청 및 결제 완료 후 바로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 사용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편집 및 업데이트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라이선스는 1용도, 1규격, 1도메인에 한해서 적용한다. (서브도메인도 1개의 도메인으로 간주함.)
제 4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 5조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 프로그램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조합이 보유한다. 다만, 프로그램 내에서 제작되는 콘텐츠, 내용 등의 지식재산권은 이용자에게 있고, 조합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내에 이를 게시, 기타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조합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콘텐츠 등 지식재산권을 제1항의 단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조합은 이용자가 프로그램 내에 제작 내지 게시한 콘텐츠, 내용 등이 타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만일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조합이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이용자는 조합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그로 인해 조합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본 계약상의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의 소스를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본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의 제작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를 통한 우회적 제작 판매도 본인이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6조 [비밀유지]
- 양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 또는 자료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판매, 배포, 발표, 제3자에게 제공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조항에 따른 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 7조 [개인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의 보호]
- 조합은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이용자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조합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언제든지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믹스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된다. 다만, 본 조는 조합이 믹스온 솔루션 제공과 관련하여 공식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이용자
제 8조 [조합의 의무]
- 조합은 관련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조합은 이용자 서비스에 장애가 생겼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수정 또는 복구한다. 다만, 조합의 업무상·기술상의 사유 또는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조합은 서비스 중단 또는 중지 사유 발생 7일 전에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이를 고지한다.
제 9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조합이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를 준수하여 납입한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을 지체하는 경우 상사법정이율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단, 조합과 이용자가 별도의 지연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해당 지연이자율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서비스 이용 신청 또는 서비스 내용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타인의 정보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조합이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제3자의 코드 ∙ 파일 ∙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메일로 발송하는 행위 기타 조합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조합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 폭력적 ∙ 비방적인 내용 기타 풍기문란을 조장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어린이에게 유해하거나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는 수신자의 동의 없이 발송하는 광고성 내용[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의 메시지, 팩스, 음성, 메일,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 조합의 동의 없이 본 약관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를 이용 또는 전송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이용자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관련하여 이메일 내용, 기안서 등의 각종 데이터 등에 대해 상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용자는 관련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조합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조합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이용자는 스팸 또는 피싱 내용의 메일, 메시지, 팩스, 음성(이하 “불법스팸”)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조합은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 10조 [불만처리]
- 조합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 조합은 이메일 또는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 조합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이를 처리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이메일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조 [서비스 제공]
- 조합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 조합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조합이 사전에 통보한 바에 따른다.
- 조합은 서비스와 외부 결제대행업체의 결제시스템을 연결해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시스템 장애 등 조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합은 면책된다.
제 12조 [서비스 업그레이드]
- 조합은 정책에 따라 서비스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한다.
- 조합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합의 정책상,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 보상을 하지 않는다.
- 조합은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7일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제 13조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계산]
-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에 따르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 전자결제: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발행 후 통장 입금
- 서비스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요금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월 서비스 이용료: 조합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과금하는 요금을 말한다
- 연 서비스 이용료: 조합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과금하는 요금을 말한다
- 엔터프라이즈 기능관련 1회성 요금: 조합이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설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1회만 과금하는 요금을 말한다.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선불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이용기간(연 또는 월) 선택에 따라 달라지며, 서비스 종료 5일 전 자동 연장되어 선불 결제된다.
- 조합의 정책에 따라 과금 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과금 기준 시행 시점에 서비스 이용기간이 잔존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기존 계약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경된 과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서비스 이용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변경된 과금 기준을 적용한다.
- 조합은 판매 촉진, 이용자 유치 등의 목적을 위해 조합의 정책에 따라 가격 할인, 이용기간 연장 등 프로모션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 내용이 조합의 프로모션 제공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조합은 프로모션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합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하여 조합과 이용자 간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당해 약정 내용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 14조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반환]
- 조합은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서비스 이용요금을 반환하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과납 또는 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따른이자를 함께 반환한다.
- 서비스 이용기간 중 서비스 이용의 중도 해지는 월 단위로 가능하며 중도 해지를 신청한 경우, 조합은 이용자에게 월할계산 하여 이용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이 중도 해지됨에 따라 조합이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원에는 제13조 제2항 3.에 따른 1회성 요금은 제외되고, 조합이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 이용기간은 잔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합이 프로모션을 통해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한 경우 조합은 잔여금액에서 이용자가 할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전단의 경우, 잔여금액보다 이용자가 할인 받은 금액이 더 큰 경우 이용자는 초과된 금액(=할인금액 – 잔여금액)을 조합에 즉시 지급한다.
- 조합은 본 조에 따른 환불금액을 중도 해지일을 기준으로 익월 말일까지 이용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결제대행업체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결제승인을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등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단, 이용자가 조합에게 부담하는 금전지급채무가 있다거나 기타 조합에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지연하고 있을 경우, 조합은 중도해지 요금 환불을 보류 또는 이용자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신용카드 결제 후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환급 금액, 환급 방법과 환급일은 해당 신용카드 정책에 따르며, 조합은 결제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외에 환급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단, 이용자의 결제 취소가 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5조 [계약해지]
-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 최소 15일 전에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이메일을 통하여 조합에 신청한다.
- 이용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 시 “조합”은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요청 일에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한다. 단, 이용자의 요금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이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조합”과 협의한 내용과 다른 경우
- 이용자의 신용도로 인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가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용역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 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합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이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통지로 대체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제9조 [이용자의 의무]를 포함한 본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 조합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조합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할 경우
-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용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이용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신청 또는 회생신청, 상장폐지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항의 해지는 조합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할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조합의 해지에 대하여 이용자는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경우, 조합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한다.
- 제3항의 사유로 환불이 필요한 경우 조합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결제한 수단과 같은 결제수단으로 환불한다.
- 조합이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이용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이용자는 설치 작업 기성고에 따른 설치비용을 이용자에게 지급한다. 단, 조합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6조 [약관의 해석,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 등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조합과 이용자 간에 본 약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조합과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상관례에 따른다.
-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조합은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한다.
- 조합은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조합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제3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제3항의 방식에 따라 공지하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등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한다.
-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본 약관 제15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7조 [합의관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조합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